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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by kgf/㎠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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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작성방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이란? 

건축물 관리계획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마감재 및 부착품,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입니다.

 

또한, 건축물관리계획에 포함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이나 해당 설비의 상황에 맞도록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우리 건축물의 모든 시설물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대상

관련 근거 

  • 건축물 관리법 제11조(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 제외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시공자의 제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대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건물, 예를 들어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및 내용

건축물 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토부고시에 따르도록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세부작성기준

목 차 주 요 작 성 내 용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리자는건축물 관리계획을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 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5항)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
  • 건축물 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여야 함.
  • 또한 기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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