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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란?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정의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속비공사의 정의
- 국가재정법 제23조
계속비란 그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려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입니다.
계속비공사란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공사는 총액(연부액은 부기)으로 체결되는 바, 매년마다 년차별로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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