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중 하나인 설계단계(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 공사와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알아보기 전에 사업의 전체 단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시공단계) 및 제3항(설계단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제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 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③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④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적용 시 유의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따르면 아래 내용에 대해 적용 제외 사항이 나옵니다. 발주처 직원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4조 제1항 제호 및 제6호~제10호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입찰에 있어서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입찰에서 제98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과 관련 법령 그리고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 또한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 근거
-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 파일 공유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 파일(직선 보관법 이용 공사비 요율 방식) 1편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수행 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2022년 1월 3일 이후 적용)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2022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표(대한건설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 22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국토부,한구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사업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단가 공고(국토부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 기준 및 세부 해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2022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노무비)
-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 [조달청] 2022년도 환율 및 유류단가(연초단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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