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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_건설기술진흥법

by kgf/㎠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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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중 하나인 설계단계(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 공사와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알아보기 전에 사업의 전체 단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내용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시공단계) 및 제3항(설계단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제외입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 제3항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건설사업관리대상 설계용역 적용 시 유의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따르면 아래 내용에 대해 적용 제외 사항이 나옵니다. 발주처 직원분들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94조 제1항 제호 및 제6호~제10호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 10.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입찰에 있어서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입찰에서 제98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쳐야 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과 관련 법령 그리고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 또한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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