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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인건비)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2022년도에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여 2023년도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입니다.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법적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 나.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61호) 제10조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관련 사항
- 가. 공표방법 : 협회 홈페이지 및 간행물 공지
- 나.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다. 공표적용일 : 2023. 01. 01부터
- 라. 공표자료 활용 :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계약 및 변경계약)
- 마. 공표자료 수요처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발주청 등
[붙임1]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pdf
0.55MB
[붙임2]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0.39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3년도에 적용해야 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단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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