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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23년에 적용해야 할 기술부문별(기계, 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자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조사 공포하여 2023년에 적용하는 노임단가입니다.) (24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 관련사항
- 가. 공표방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 나.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 다.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라. 공표적용일 : 2023. 1. 1부터
엔지니어링 활동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랑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위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위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구분 | 기술부문(전문분야) |
기계설비 | 기계부문(일반사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
전기 |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정보통신 |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건설 | 건설부문(도로, 공항, 항만, 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
환경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
원자력 | 원자력부문(원자력, 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
기타 |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 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 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df
0.07MB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18MB
기타 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 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계산가능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 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무일수는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 시 유의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위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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