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2023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pdf)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2년 조사결과를 22년 연말에 발표하여 23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에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구분 | 직 종 | 단가(1인1일 기준) | |
기술계 | 기술사 | 385,893원원 | |
특급 | 282,163원 | ||
고급 | 251,261원 | ||
중급 | 220,054원 | ||
초급 | 184,612원 | ||
기능계 | 측량 | 고급 | 222,786원 |
중급 | 199,540원 | ||
초급 | 167,135원 | ||
지도제작 | 고급 | 228,997원 | |
중급 | 203,494원 | ||
초급 | 168,619원 | ||
도화 | 고급 | 262,206원 | |
중급 | 199,067원 | ||
초급 | 194,386원 | ||
항공사진 | 고급 | 253,407원 | |
중급 | 236,263원 | ||
초급 | 194,944원 | ||
기타 | 사업용조종사 | 264,261원 | |
항법사 | 252,414원 | ||
항공정비사 | 245,074원 |
2023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시 유의사항
본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측량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문분야 기술인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도화 전문분야 기능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구성 내역은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름 ◦ 본 보고서의 임금은 ‘22년 7월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실 지급한 임금을 1인 1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한 금액이며, 만근한 측량기술자의 1개월 임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 × 월평균근무일수”를 통해 산출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이외 근무한 수당(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근무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임금산출
표본 규모가 과소한 부문은 이용시 유의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된 [ - ] 부호의 뜻은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임금(노임단가) 산출 시 근무일수 변경
- 「측량대가의 기준」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이에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측량기술자 임금 산출 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 변경사항 - 변경 전 : 대상업체별 근무일수를 22일, 23.5일, 25일로 적용함
변경 후 :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022년 기준 20.6일 / 247일(365일-118일) ÷ 12개월 = 20.6일)] * 주 5일제 근무 기관 및 기업체 2022년도 총 휴일 수는 118일 임
위 내용 2023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확인하시어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본 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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