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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 상반기(25년 1월~8월)에 적용해야 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1월 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직종별 노임단가 및 적용시점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보고서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과 9월1일에 공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에 대해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적용시점 및 적용근거
- 적용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 차기 임금 공표일 : 2025년 9월 1일
-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거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 2025년 적용 시중노임단가 >
<2025년 공사 종류별 표준품셈>
(참고)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및 및 정산 기준 해설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1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 공사 보험료 정산 (2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3편)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4편)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 기준 및 세부해설
- (25년1월1일)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시중노임의 기초자료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과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노임단가, 품셈 등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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