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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중대재해처벌법 제안 이유 및 법 제정의 주요 내용 해설(대상, 처벌규정, 재해종류 등)

by kgf/㎠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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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건설업에도 당연히 적용되기에 진행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의무사항 그리고 처벌 규정 및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진행사항

  • 383회 국회(임시회) 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7.)에서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83회 국회(임시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1.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021.1.14. 기준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법 제정 제안목적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① 법 제2조(정의) 2항, 3항

② 법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조 제8항,9항>

③ 법 제4조, 5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④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및 양벌규정

⑤ 법 제15조 : 중대재해처벌법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자료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K1J0U1T0Q8A1P1J2L8T1Q4A7N3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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