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즉시 부과하겠다고 소방청에서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에 대해 포스팅하오니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1.20 - [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 대상과 규모(법적근거, 과태료 기준 등)
소방청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공사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1. 관련근거
- [2021.1.1시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의 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2021.1.5] 화재 예빵,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021.1.5]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2(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법 제53조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0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 한자)
2. 주요내용
① '20년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즉시 부과
② 현재의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③ 위 규정에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④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임시소방시설
기타 소방시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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