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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 대상과 규모(법적근거, 과태료 기준 등)

by kgf/㎠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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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사대상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에 대해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 기능에 대해 확인하시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 기능, 설치기준 

건설현장-임시소방시설의-종류와-주요기능-설치기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기능, 설치기준>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① 소화기  

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15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설치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사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화재위험)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소화기의 경우 대부분은 현장에 적용되기에 관련 법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비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ㅎㅎ>

 

2. 간이소화장치

  • 1) 연면적 3천㎡ 이상의 공사현장
  •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비상경보장치

  • 1) 연면적 400㎡ 이상 이상의 공사현장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 

  • 1)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5.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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