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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조성 시 경차와 친환경자동차의 설치비율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구획에 관하여 공유합니다.
1.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형자동차란 주차장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2. 장애인 전용주차장구획의 설치 비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8목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의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 정리
↓기타 업무 진행 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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