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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by kgf/㎠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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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려을 개정하여 건설규제 완화 및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도자료(21.3.18.)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불법행위 처벌강화 내용인 불법하도급과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 이탈 행위 처벌사항에 대해 자료 공유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법하도급과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조건이나 처벌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아직 안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불법하도급과 현장대리인 이중배치와 관한 사항 무단이탈 행위의 처벌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1억→2억)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1억원→2억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7543호)(20210121).pdf
0.09MB

 

2.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여기서 제29조는 건설공사이 하도급제한, 제82조는 하도급을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위 내용에 대해 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강화(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ㅇ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ㅇ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참고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 "건설규제 완화, 불법 행우 차단 법령 개정 추진"

210319(조간)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건설정책과) (1).pdf
0.18MB

건설공사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건설기술인 이중배치, 무단이탈 등의 처벌강화 규정에 대해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기술인을 이중배치할 수 있는 조건도 있으니 법령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글을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시겠죠? 저도 그렇구요. 건설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보시고 어떠세요? '와 정말 처벌이 강력하구나,,, 무서워서 아무도 장난못치겠구나..'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불법하도급이요. 

 

이런 경우 아시죠? 면허만 내놓고 입찰만 하는 종건이나 전문공사업체,, 그래서 낙찰되면 무등록업자나 자격가진 사람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본인 회사에 입사시키고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사완료하고 그 사람은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하도급인가요 아닌가요? 이것 뿐이겠습니까... 건설기술인 이중배치? 할말은 많지만,, ㅎㅎ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건설업에 있을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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