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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by kgf/㎠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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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공사를 계약하실 때 면허가 아직 발급 진행 중이거나 경험은 풍부하신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신 건설업 관계자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일정 금액 미만까지는 면허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ㆍ 건축물조립공 사업, 철근ㆍ콘크 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공사업(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간 업역폐지 등 관련 내용 아래링크 참조. 

 

□ 다른법령에서 정한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 

 

2.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ㆍ궤도공사
  •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 종류

  • (종합)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 :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단, 가스시설공사업(3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 난방시공업(3종)은 제외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pdf
0.19MB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설공사의 금액 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위에서 법령에서 나오는 별표1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건설업 업종과 업역에 관한 사항이 21년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종합,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 하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의 원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도록 업역을 규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역규제가 종합,전문 업역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칸막이로 변질되어 폐지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해드린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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