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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타워크레인 자율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및 타워크레인 성능유지관리 및 작업관리상태 법적 의무사항

by kgf/㎠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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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성능유지관리 및 작업관리상태의 법적 의무사항과 타워크레인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의 법적 의무 그리고 건설공사 도급인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산업안저보건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1. 타워크레인의 성능유지 및 관리

(1) 안전인증 

  • 안전인증(KS S)를 받았는지 여부(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86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016-29호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비대상

(2) 안전검사

  • 안전검사(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를 받았는지 여부(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고시 제2019-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3)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상태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손상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 등은 사용금지
  •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의 지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 등은 사용금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66조, 제167조

(4) 줄걸이 용구

  • 줄걸이 용구 손상 여부
  •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 사용금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68조, 제169조

(5) 훅 해지 장치

  • 훅 해지장치 부착 여부(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37조

(6) 방호장치 부착 및 정상작동

  • 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7) 지지방법 검토내용 및 적용여부 확인

  • 자립고 이상에서 벽체 지지방법 준수 여부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 서면심사(형식승인)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기계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에 따라 설치
  • 콘크리트 구조물 고정시 매립, 관통 등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
  • 건축물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2. 작업관리상태

(1) 관리감독자 업무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업무 수행
  • 작업방법, 근로자 배치결정, 작업지휘, 재료의 결함유무‧기구‧공구의 기능 점검
  •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확인,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신호 등 준수여부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 38조

(2) 작업계획서 작성 등 

  •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여부 및 준수 여부
  •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 작업인원 구성 및 역할범위, 지지방법
  •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 여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39조

(3)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20HR) 이수,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자의 자격 확인
  •  -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
  • -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신규: 144HR, 보수: 36HR-5년주기)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등록

  •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확인<법 신설조항(시행: ‘20.1.16)>
  • - (인력기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자격자 4명 이상
  • - (시설기준) 사무실
  • - (장비기준) 렌치류, 드릴링머신, 트랜싯, 체인블럭 및 레버블럭 등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5) 추락 등의 방지 시설

  • 수리·설치·해체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여부
  •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위험방지 조치
  • - 보호구 지급(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42조

(6) 정격하중 및 신호방법

  • 정격하중 등의 표시 유무(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경고 표시 부착 여부 확인)
  • 신호방법 선정 및 주지
  • - 신호방법을 정하고 작업종사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토록 주지
  • -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여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40조, 133조
  • <안전보건규칙 신설조항(‘18.3.3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7)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조치사항

□ 타워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준수 여부

  • 작업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실시
  • 작업구역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
  • 비․눈 등 기상상태 불안정시 작업중지
  • 충분한 공간확보,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 균형 유지
  • (균형유지) 타워크레인 마스트(상승) 작업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시 전도위험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설치 및 침하 등 방지조치

  • (기초설치) 형식승인 도면 등에서 제시하는 기초 규격과 상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전도 위험 → 타워크레인 기초크기 등을 확인
  • (침하방지)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전도 위험 → 타워크레인 기초부분의 지반침하 발생여부를 확인

 규격품 볼트사용, 대칭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립‧해체

  • (규격품 볼트) 형식승인 도면 등에서 제시하는 볼트 규격과 상이한 볼트가 체결된 경우 허용응력 초과 등으로 파단 위험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41조

(8) 강풍 시 작업중지

  • 악천후 시 작업절차 확인
  •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 중지
  •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9) 크레인 작업기준 준수

  • 작업 시의 조치 준수 여부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 -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미는 작업금지
  • - 폭발, 누출 위험이 있는 위험물용기의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작업금지
  • - 인양중인 하물의 작업자 머리위 통과금지
  • -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금지(신호수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예외)
  • - 규격품 볼트사용, 대칭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립․해체
  • 관련법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10) 타워크레인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신호수 외)
  •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 1톤 미만의 크레인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 - 1톤 미만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하는 작업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신호수) <시행규칙 신설조항(‘18.3.30)>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특별안전보건교육: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체작업자(16HR), 신호작업 일용근로자(8HR)

 

 

 

위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항목(성능유지관리 및  작업관리상태)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안전한 건설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크레인에 대해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예방 기술자료(타워크레인 자율안전점검표)

타워크레인_사고예방_기술자료.hwp
1.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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