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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시기 등 법적 절차 , 과태료 규정 ('21년개정내용 반영)

by kgf/㎠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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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이에 따른 공사규모와 장비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과 , 신고 시기, 법적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해 지역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일정 기준(50~70dB)으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모든 공사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0호(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1호(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였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

2021년 1월 15일부로 신설된 조항에서는4일 내 처리기간의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

 

(2)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필수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표 오른쪽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표9) 5일 이상 사용_기계장비 공사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위 표 왼쪽)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 장관이 저소음ㆍ저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2)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

 


3.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제출시기 및 절차

 

(1) 특정공사 신고서 제출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서 제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10호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특정공사-사전신고서-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그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증명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를 왼쪽 그림과 같이 제출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오른쪽 그림의 사전신고 증명서를 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2)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제출 시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1. 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 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 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 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 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 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3)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

  •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 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4)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제출 시 소음진동 저감대책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 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4. 특정공사 사전신고 후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 신고한 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 중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5.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기준 

제23조 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한 자 :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제3항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 제22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요약) 11가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의 지역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시기는 공사의 착공 전까지 관한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첨부 서류가 필요하며,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제출 시 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 시기 등 법적 절차 , 과태료 규정 ('21년 개정내용 반영)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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