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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내용

by kgf/㎠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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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셔서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 , 착공 시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특"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요도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1.연면적 1,000㎡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의 "특수구조 건축물" 중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기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의 "특수구조 건축물"중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된 건축물

국토부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시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 합니다. 아래 그림은 건축물의 규모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입니다.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별지1,2,3호 서식)

 

건축물-규모별-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양식
<건축물 규모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양식>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구조안전 "확인"과 구조안전 "심의"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구조안전 심의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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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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