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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사용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by kgf/㎠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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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공사 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 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표준 안전 작업지침을 고용노동부 고시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도 및 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안전작업지침 

압쇄기 : 쇼벨에 설치하며 유압조작에 의해 콘크리트 등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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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쇄기>

  • 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압쇄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하여야 하며 교환 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대형 브레이커 :통상 쇼벨에 설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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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브레이커>

  •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 작업 충격력을 고려,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유압작동구조, 연결구조 등의 주요구조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유압식일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유압호오스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해체 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제 해머 : 해머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

  • 해머는 해체 대상물에 적합한 형상과 중량의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해머는 중량과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차체의 부움, 후레임 및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해머를 매달은 와이어 로우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해머와 와이어 로우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킹크, 소선 절단, 단면이 감소된 와이어 로우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결속부는 사용 전 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 화약류에 의한 발파파쇄 해체 시에는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치 속도 등에 파쇄 능력과 진동,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화약류 취급에 대하여는 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화약저장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공순서는 화약 취급절차에 의한다.

 

핸드 브레이커 : 압축공기, 유압의 급속한 충격력에 의거 콘크리트 등을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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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브레이커>

  • 끌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는 항상 점검하고, 호오스의 꼬임·교차 및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팽창제 :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 압을 이용하여 파쇄하는 공법

  • 팽창제와 물과의 시방 혼합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 천공 직경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팽창력이 작아 비효율적이므로, 천공 직경은 30 내지 50㎜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천공 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 내지 7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팽창제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직접 바닥에 두지 말고 습기를 피하여야 한다.
  • 개봉된 팽창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절단 톱 :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 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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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회전날의 조 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절단 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 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 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절단 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두어야 한다.

 

재키 :  구조물의 부재 사이에 재키를 설치한 후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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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

  • 재키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압 호오스 부분에서 기름이 새거나, 접속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시간 작업의 경우에는 호오스의 커플링과 고무가 연결된 곳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마모율과 균열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교환하여야 한다.
  • 정기, 특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사항은 즉시 개선,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쐐기 타입기 : 직경 30 내지 40밀리미터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

  • 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발생하여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 천공 구멍은 타입기 삽입 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하여야 한다.
  • 쐐기가 절단 및 변형된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보수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화염방사기 :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해체하는 것

  • 고온의 용융물이 비 산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되므로 화재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화기를 준비하여 불꽃 비산에 의한 인접 부분의 발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방열복,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소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받침 등으로 고정시키고 빈용기와 채워진 용기의 저장을 분리하여야 한다.
  • 용기 내 압력은 온도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섭씨 40도 이하로 보존하여야 한다.
  • 호오스는 결속물로 확실하게 결속하고, 균열되었거나 노후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게이지의 작동을 확인하고 고장 및 작동 불량품은 교체하여야 한다.

 

절단 줄톱 :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 회전시켜 절단 해체하는 공법

  • 절단 작업 중 줄톱이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에는 줄톱의 교체가 어려우므로 작업 전에 충분히 와이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절단 대상물의 절단 면적을 고려하여 줄톱의 크기와 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 구동축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안전시공 작업지침

안전 일반 : 해체공사 공법은 해체 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 준수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사용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 포대 등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도 낙하 위치 검토 및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전도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는 대피시키도록 하고 완전 대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 차단벽, 분진 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 상호 간의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되어야 한다.
  •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압쇄기 사용 공법 : 대형 중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중기의 안전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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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쇄기의 사용>

  • 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 기침 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 제거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기 작업구조의 지반다짐을 확인하고 편평도는 1/100 이내이어야 한다.
  • 중기의 작업 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 해체 시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는 중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기 운전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격 소유자이어야 한다.
  • 중기 작업반경내와 해체물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살수할 경우에는 살수 작업자와 중기 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외벽을 해체할 때에는 비계 철거 작업자와 서로 연락하여야 하고 벽과 연결된 비계는 외벽 해체 직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 상층 부분의 보와 기둥, 벽체를 해체할 경우는 해체물이 비산,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체 구조 바로 아래층에 수평 낙하물 방호책을 설치해서 해체물이 비산,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높은 곳에서 가스로 철근을 절단할 경우에는 항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순서는 슬라브, 보, 벽체, 기둥의 순서로 해체하여야 한다.

 

압쇄 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공법 병용

해체공사-압쇄공법과-대형브레이커-공법-병용-그림

  • 압쇄기로 슬라브, 보, 내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 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할 때에는 장비 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대형 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브레이커 공법과 전도 공법 병용

해체공사-대형브레이커공법과-전도공법-병용-그림

  • 전도 작업은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될 경우 대형 재해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사전 작업계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순서에 의한 단계별 작업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도 작업 시에는 미리 일정 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주지 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도를 목적으로 절삭할 부분은 시공계획 수립 시 결정하고 절삭되지 않는 단면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계획과 반대방향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기둥 철근 절단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 그리고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2본 이상 남겨 두어야 한다.
  • 벽체의 절삭 부분 철근 절단 시는 가로철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을 중앙에서 양단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인장 와이어 로우프는 2본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넘어지지 않을 때에도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넘어지지 않을 때는 가력을 중지하고 절삭 부분을 더 깎아내어 자중에 의하여 전도되게 유도하여야 한다.
  • 대상물의 전도 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전도 물과 완충재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한다. 또한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해서 실시하고, 그날 중으로 종료 시키도록 하며 절삭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전도작업 전에 비게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호 시트 및 기타·체낱걋·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 해머 공법과 전도 공법 병용

해체공사-철해머공법과-전도공법-병용

  • 크레인 설치 위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움 회전반경 및 해머 사양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철 해머를 매단 와이어로우프는 사용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와이어로우프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철햄머 작업반경내와 해체물이 낙하·전도·비 산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통행인의 출입을 통제하 여야 한다.
  • 슬라브와 보 등과 같이 수평재는 수직으로 낙하시켜 해체하고, 벽, 기둥 등은 수평으로 선회시켜 타격에 의해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벽과 기둥의 상단을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둥과 벽은 철 해머를 수평으로 선회시켜 원심력에 의한 타격력으로 해체하며, 이때 선회 거리와 속도 등의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분진 발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진벽, 비산 파편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근 절단은 높은 곳에서 시행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사용하고 무리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 철 해머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은 작업방식이 복합적이어서 현장의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리정돈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작업구간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화약발파 공법(취급 시)

  • 폭발물을 보관하는 용기를 취급할 때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 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화약류는 해당 사항에 대해 양도양수 허가증의 수량에 의해 반입하고 사용 시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반출하여 즉시 사용토록 한다.
  •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grinder)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선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 화약류 취급 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 화약류 운반 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 발파 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동 불가 및 불능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화약류의 운반 시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화약발파 공법(공사 시)

  • 장약 전에 구조물 부근에 누설전류와 지전류 및 발화성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기 뇌관 결선 시 결선 부위는 방수 및 누전방지를 위해 절연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 발파방식은 순발 및 지발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사전에 필히 도통시험에 의한 도화선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발파작업 시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점화 신호(깃발 및 사이렌 등의 신호)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 폭발 여주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지발 전기뇌관 발파 시는 5분, 그밖의 발파에서는 15분 이내에 현장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 발파시 발생하는 폭풍압과 비 산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막을 설치해야 한다.
  • 1단 발파 후 후속 발파 전에 반드시 전회의 불발 장약을 확인하고 발견 시 제거 후 후속 발파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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