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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특법 시설물 관련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산정 방법<4> (내역서 작성 요령 등)

by kgf/㎠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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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의 대가, 비용의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부터 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의 절차, 안전점검 수행방법,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등급 지정 방법, 보수보강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그리고 중요한 비용의 산정기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사항과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담당자는 몇 번이고 읽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점검 비용 구조

안전점검 비용 기본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선택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안전점검의 총 비용의 기본 과업비와 선택과업비의 합이고, 기본과 선택과업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경비는? 기술료는? 직접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직접인건비 비용 산정

제5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 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 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 출한다.

지침에 나온 위 내용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직접인건비를 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00㎡가 넘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산정을 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3종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산출 예시

조정비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각 건물의 경과년수, 구조형식, 용도별 조정 등에 따라 조정비가 결정됩니다. 산정하시고자 하는 건물에 특성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침에 따라 노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고자 하는 해의 금액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인원수는 고급기술자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 조정>

 

2. 제경비, 기술료 산정 기준

제5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 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58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 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로 계상한다.

 

3. 직접경비 산정 기준(별표25에 따른 실비 계상)

직접경비

  •   여비 및 현장 체제비 + 현지 차량운행비 +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 위험수당 + 기계기구손료 + 보고서 등 인쇄비

직접경비-비용-산정-기준
<직접경비 비용 산정 기준>

모든 비용을 산정하고, 총괄내역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양식 두가지를 공유합니다. 

<내역서 양식1>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산정, 비용 산정은 사실 지침 내용만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양식 만들고 내역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될 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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