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산출요령(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서 비목별 관련근거를 다 말씀드렸고, (본문하단 링크 참조)이번편에는 정산에 대한 관련근거 및 요령, 건설공사 준공시 준공정산 항목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노무비는 공사에 대한 시공을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만 아래표(원가계산서)의 경비는 정산요령에 따라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하실 때 발주처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준공정산 대상 및 신고·납부 확인 대상
- "고용,산재보험료는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사항으로 준공정산시 반드시 보험 가입 및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준공정산 대상 및 관련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96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나. 정산절차
①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와 지자체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산이 다릅니다.
- 지자체의 경우 위 2번 사항 적용, 국가계약법 적용공사는 미적용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제94조에서 제3항에서는 일용근로자와 생산신 상용근로자를 사후정산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조달청 행정해석에서는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며 실제 시공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정산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82
2)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공제가입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하였다가 자격조건(적립일수 252일이상, 만60세 이상)을 충족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96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나. 정산절차 : 건산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6항
- 발주자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정산요령에 이어 다음 편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및 양식, 환경관리비 정산절차, 지침 등 나머지 정산 대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아래링크 참조 )
why-not-now.tistory.com/72?category=923124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건설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제한사유 및 기간 (0) | 2021.01.25 |
---|---|
건설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및 지체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부분 불이행 사후 처리 방법 (0) | 2020.11.10 |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계상기준), 사후정산 요령 (0) | 2020.10.22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 / 사후정산 요령 <2> (0) | 2020.10.20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0) | 2020.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