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기준
거푸집 및 동바리 공정은 다른 공정에 비해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공 중 거푸집의 붕괴 및 도괴 사고는 대형재해로 이어져 근로자의 사망 등 인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아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기준에 대해 최신 시방서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관련 법령 및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 국가건설 기준센터 KCS 14 20 12 : 2022 거푸집 및 동바리 [국토부 표준시방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기준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해체시기
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
-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아래 표 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 해체 시기
-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방안은 ①설계단계와 ②공사단계로 나누어집니다.
① 설계단계 : 설계단에서 도입된 개념은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의 개념으로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추가된 조하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하였습니다.
② 공사단계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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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통해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기준과 해체시기에 대해 확인하시어 동절기 등 건설재해 예방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자료는 위 링크 참고하시고 기타 건설자료는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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