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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변경사항 안내(22년 12월)

by kgf/㎠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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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변경

  • 단위수량 : 185kg/㎥ 이하 
  • 측정 횟수 : (기존) 필요시 → (변경) 콘크리트 120㎥마다 콘크리트 타설 직전 1회 이상 측정
  • 단위수량 측정 방법 : 고주파가열법, 단위용적질량법(에어메터법), 정전용량법, 마이크로파법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변경 배경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준(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 시방서)을 마련하였으며, 

 

단위수량 품질검사기준에는 시험, 검사 방법, 검사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위 수량이란? 

  •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단위수량 : 185kg/㎥ 이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 측정 횟수 : (기존) 필요시 → (변경) 콘크리트 120㎥마다 콘크리트 타설 직전 1회 이상 측정
  • 단위수량 측정 시험 방법 : 고주파가열법, 단위용적질량법(에어메터법), 정전용량법, 마이크로파법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5.3.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 방법&#44; 시기&#44; 횟수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 및 검사 방법

  • 고주파가열법 : 고주파 가열장치(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가열건조 전후의 질량차를 통해 단위 수량을 측정
  • 단위용적질량법(에어메터법) : 단위 용적 질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수량을 측정
  • 정전용량법 : 고주파 유전율 방식을 이용하여 단위수량 측정
  • 마이크로파법 : 콘크리트에 투과되는 마이크로파가 물분자에 의해 진폭감쇠, 주파수 변동, 시간차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단위 수량 측정

단위수량 측정방법 시험 및 검사방법

 

콘크리트 단위 수량 시험용 측정기기, 측정 횟수, 시험 방법, 검사, 보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 한국콘크리트 학회 제 규격 KCI-RM101: 2022(레이콘 단위 수량 신속측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 101 -레미콘 단위 수량 신속측정 방법(최종).pdf
1.94MB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변경사항 적용시점 

국토부 공문, 보도자료, 설명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물 비율을 측정하는 단위수량 기준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2022년 9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단위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마다 시험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장비 수급 및 테스트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3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국토부 공문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보도자료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설명자료
국토부 공문, 보도자료, 설명자료 

 

이를 토대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지침에서 품질관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개정된 사항을 어느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두거나 국토부 질의 회신을 통해서 해당 사업장이 개정된 단위수량 품질시험 기준 적용 여부를 받아두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정된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관리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과 시험방법, 측정 횟수 기준, 적용 시점 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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