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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표(국토관리원 양식)와 해빙기 중점관리사항 등
2~4월을 전후로 하여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에 지반 등의 변화로 인해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지하매설물 파손 등 구조물에 영향을 받아 재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해빙기 전에 공사현장과 시설물(교량, 댐, 터널, 상수도, 건축물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한글파일)와 해빙기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합니다.
해빙기란?
- 사전적 의미 :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
- 법적 의미 : 구체적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2월 ~ 4월을 전후로 기상상황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빙기가 위험한 이유
해빙기 위험요인
- 절·성토면 공극수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비탈면 붕괴(공극수란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 사이의 틈(공극)에 있는 물
- 굴착 배면 지반이 얼고 녹으면서 지반연약화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 얼어있는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균열 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철근 부식, 배부름 발생 등 축대·옹벽 붕괴
-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의 원인에 의한 구조물 붕괴
- 지반침하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 붕괴
해빙기 재해예방 중점확인사항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 공사장 주변에 접근 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확인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 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
-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 흙막이 가시설 배면 침하로 지중 매설물(상수관, 가스관 등)의 손괴 시 2차 재해 위험이 엇는 지 확인
위와 같은 해빙기 위험요인과 재해예방 중점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빙기에 건설현장이나 시설물(터널, 교량, 댐, 상수도, 항만, 옹벽, 석축, 노후주택, 공동구)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표를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해빙기+건설공사+등+안전점검표.pdf
0.12MB
2.+해빙기+시설물+등+안전점검표.pdf
0.21MB
1.+해빙기+건설공사+등+안전점검표.hwp
0.23MB
2.+해빙기+시설물+등+안전점검표.hwp
0.25MB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 작업 방법
해빙기 위험요인 | 안전작업 방법 |
절토, 성토사면의 붕괴 | - 사면 위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운행 도는 자재 등 적치 금지 - 해빙기에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 금지 - 절토, 성토사면 위 쌓인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 - 사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사면계측 실시 - 동절기 작업을 중단했던 터널공사의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괴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사는 토질의 형상, 지층분표, 불연속 방향 등을 사전 검토 |
흙막이 지보공 붕괴 | -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유무를 확인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 -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점검. -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하지 않는다.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거푸집 동바리 붕괴 | - 혹한기에 시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타설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한다. - 조립 및 해체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지휘한다.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에 근거하여 설치 - 조립도에 명시된 동바리, 멍에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및 이음 방법 등을 준수 - 불량재료 사용금지 - 동바리 높이 3.5m 이상 시 양방향으로 수평 연결재 설치 - 파이프 설포트 철근 핀 사용 금지 (전용핀 사용) - 수평연결재 두 방향으로 직교 설치(전용철물 사용) - 계단 및 경사구간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수직도 유지 및 받침철물 쐐기 보강 철저 - 계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의 수직도 준수 |
위 내용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해빙기의 정의와 위험요인, 중점관리사항, 해빙기 안전작업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셔서 해빙기 전 사전점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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