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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기능, 교육사항 등

by kgf/㎠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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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기능, 교육사항 등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중 하나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기능, 교육 등 있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4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① 산업안전보건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 같다.

②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자격 취득, 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

교육명 교육 내용
기간(시간)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이론 가. 관계 법령
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8시간

실기 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위 내용 확인하시어, 관리자분들께서는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직접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 전 위 자격사항과 교육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작업을 취소하고 철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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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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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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