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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기능, 교육사항 등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중 하나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 기능, 교육 등 있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자격 취득, 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
교육명 | 교육 내용 |
기간(시간) | |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8시간 |
실기 | 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위 내용 확인하시어, 관리자분들께서는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직접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작업 전 위 자격사항과 교육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확인이 안 될 경우 작업을 취소하고 철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대상 및 법적 근거, 위반 시 과태료 등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 건설현장 시스템 비계 의무적용 대상 및 단가 및 시스템 비계 설계변경 시 추가 비용 책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자재 용어의 정의
- 비계 및 안전 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건설현장 시스템 비계 의무적용 대상 및 단가 및 시스템 비계 설계변경 시 추가 비용 책임
- 건설공사 안전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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