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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by kgf/㎠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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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 안전보건대장 제도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신설된 제도를 말합니다.
  •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체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관계법령,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 시기,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정의

  1.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 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 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련 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비교 

구분 안전보건관리대장 비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관계
법령
1. 산안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노동부)
 
작성 대상 총 공사비 50억 이상(‘19.6.1 이후 설계 입찰 공고 대상) _ 노동부고시3  
작성 주체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작성시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설계 완료 2주 전 계약체결 후 2주 내  
작성
내용
1. 공사 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 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 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 계획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 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발주자의 역할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실태 점검 : 공사직후 매3월에 1회 이상  
과태료 미 작성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시고 비치하시고 계시지만 많이 빠뜨리고 계시는 부분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실태 점검입니다. 공사 직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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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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