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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품질관리자 배치, 겸직, 품질관리계획 등)

by kgf/㎠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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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착공 전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이에 대한 관련 법령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께서는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미 수립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 및 공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승인 절차 위반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본 공사 착공 전에 감리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정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 착공 시기 :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별표 1,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pdf
0.16MB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06MB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 실시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 또는 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적정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건설자재 직접시험 제외 가능 

  1.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제출
  2. KS 인증 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재료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 설치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험실 미설치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는 위법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 조정 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임의로 축소, 조정은 위법 

 

품질관리자 타 업무와 겸직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 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은 금지되며,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업무 전념을 위해 타업무와의 겸직을 금지함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겸직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 품질관리자 겸직 및 배치에 관한 질의, 답변 사항 >

품질관리자 겸직&#44; 타업무 배치 관련

 

자격이 없는 품질관리자 선임(교육 미이수)

건설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자는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정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middot;훈련의 종류&middot;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14MB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상태 불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 보관 불량으로 품질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콘크리트 관리 불량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거푸집 해체 시기 및 타설 순서 미준수 시 벌점 부과 대상이며, 슬럼프 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 시험 또는 양생관리 미실시한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 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 타기 한 경우도 벌점 부과 대상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비용 처리 부적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하도급업자 및 자재납품업체에 전가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2
  • 처벌사항 :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및 위반 사항, 교육사항, 품질관리자 타업무 겸직(안전관리, 공사공무, 현장대리인 등)에 대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관련 업무는 아래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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