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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도급사업의 정의 및 도급인의 의무 (고용노동부 매뉴얼 발췌)

by kgf/㎠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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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정의 및 도급인의 의무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 심화되고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도급의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도급사업의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사례
유해위험정보 사전 미제공 사고사례

 

 

도급의 구분(형태)

  1. 도급계약의 목적:  납품도급과 업무도급
  2. 도급작업 장소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3. 도급업무의 작업난이도 : 위험도급과 단순도급
  4. 수급인의 적격성 : 전문도급과 단순도급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발파 작업,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8.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작업 혼재시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고 사례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사고사례

 

도급사업 법 위반 사례

  • 트럭운전기사를 고용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 계약한 후 건설현장에서 운반작업 중, 트럭고장으로 수리작업을 하던 운전자가 적재함에 끼이는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정비자격이 없는 운전기사 방치 및 정비를 게을리 한 지입차주와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지입회사에게 책임을 물음
  • 교각제작공사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 수량부족 등으로 수직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적절한 수량의 철근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주의를 위반한 컨소시엄 주관회사(원청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책임을 물음
  • 선박수리 작업장에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도급계약을 하고 수급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선박갑판 위에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급업체는 선박이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라는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 하였고, 일용근로자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도급업체에게 책임의 일부만 물음
  • 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일로에 있던 인화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은채 화기작업으로 화재 및 폭발 사고로 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급을 준 원청업체 공장장에게 동시 보수작업 및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등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음
  •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유로폼을 떨어트려 다수의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원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시도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도급사업의 정의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도급사업 위반 사례 등 도급사업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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