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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by kgf/㎠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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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 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 사례, 법령근거, 과태료 등 처분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미등록 및 부정 등록

  1. 주요내용 : 건설업자 업종별 건설업 미등록, 기준미달, 부정등록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공사 의무 없음)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부정등록) 제95조의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미변경

  1.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번호, 국적 예외) 건설업 양도, 상속은 제외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0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교육 미이수

  1. 주요 내용 :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 ·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미이수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1. 주요 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 or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미등록 건설업 표시광고의 제한

  1. 주요내용 :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업종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한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발주자 미통보 및 계속공사

  1. 주요 내용 :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포괄승계인은 처분 내용을 발주자(수급자)에게 알려야 하나 미통보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무자격자 시공(공사를 도급받은 자)

  1. 주요 내용 : 종합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시공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무자격자 시공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업체의 등록된 면허에 처분)

 

건설업의 양도

  1. 주요내용 : 건설업의 양도, 합병 등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1.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 시공 · 대여 · 알선공모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4항 제83조 등록말소(대여)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5조의 2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1. 주요 내용 : 건설업자가 자격증, 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이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2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위반), 제95조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계약의 원칙 위반(원·하도급사)

  1. 주요 내용 : 당사자간 도급계약을 체결 시 금액, 공사기간 등을 서명 후 상호 보관하여야 하나 위반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백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험료 의무 위반

  1. 주요 내용 : 건설공사대장 신규, 변경내용을 30일 이내 미통보(4천만 원 이상 공사) 4대 보험료 기재, 정산위반
  2. 법령근거 : 제22조 제6~7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99조 시정명령 및 500 이하 과태료(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제81조, 제82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보험료 정산의무 위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 관리실적 의무 위반

  1. 주요 내용 :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보유 현황, 재무 등 거짓으로 제출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3조의 2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시공능력위반)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실적 허위 제출)

 

수급인들의 자격제한(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 주요 내용 : 수급인(원도급사)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위반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제31조(입찰참가 제한), 제31조의 2(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직접시공의무제 위반

  1. 주요 내용 : 70억 미만 건설공사는 다음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나 위반 (3억 미만 50%, 10억 미만 30%, 30억 미만 20%, 50억 미만 10%)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1항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 조의제 2항 제2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직접시공 위반) 제99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1. 주요 내용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일괄하도급 계약체결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7~1년 1개월 미만)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1.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1.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발주처 승인 없이 다시 하도급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하도급 내용 미통보

  1.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수급인이 전문공사 재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1항 제4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제99조 제5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통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 제한(5~7개월 미만)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재하도급 지시 및 관리 의무위반

  1. 주요 내용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하도록 지시하거나 알고서 묵인한 경우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획서 (변경) 발주처 미제출

  1. 주요 내용 :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할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미이행 ※ 적격심사와 다른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변경승인받지 않은 경우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1~3개월 미만)

 

하도급대금 (기성·준공금) 미지급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 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교부 ※ 원·하수급자 간 직불합의 시 보증서 미교부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호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선금급 미지급(수급인→하수급인)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 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 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 부당제한 특약요구 금지

  1. 주요 내용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9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7개월~1년 1개월 미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1. 주요 내용 : 발주자(민간사업자)가 위법행위 고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행위를 한 수급자에게 주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3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자의 미배치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품질안전상 지장이 없거나 공사 중지 중인 경우라도 발주처 승인 없이 미배치 한 경우
700억 미만 500억 이상 300억 이상 100억 이상 30억 이상 30억 미만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특급기술자(5년) 기술사, 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3년)  기술사, 기능장, 기사(5년), 산업기사(7년), 특급기술자(3년)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3년)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3년)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자의 무단이탈

  1. 주요 내용 :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 처의 승인 없이 현장 무단이탈
  2. 법령근거 : 제40조 제2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0조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공사내용 미게시

  1. 주요 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을 현장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하며,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교부

  1.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계약 합산금액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미이행 ※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2.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제82조 1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2천만 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미작성

  1. 주요 내용 : 당사자간(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 사업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법령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44조 제1항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약서 미체결, 계약서 미발급

  1. 주요 내용 : 원도급 사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4항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25조의 3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1. 주요 내용 : 원도급사와 하도급 사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지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거짓작성

주요 내용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거래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 발급한 경우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강요하는 경우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원도급사의 물품 등의 강제 구매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 장비 ·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선급금 미지급

  1. 주용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이자 미지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한 위탁(하도급 계약)의 취소

  1. 원사업자가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거부 지연하는 행위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결재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원사업자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12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기술자료 제공 

  1. 주요 내용 :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 등)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미이행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미이행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직불합의 한 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이 직접 지급을 미이행하는 경우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1. 주요 내용 : 원도급사가 설계변동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나 미이행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1. 주요 내용 :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 으나 미 협의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보복조치의 금지

  1.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됨
  2.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

  1.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사항을 명시(변경 사항포함)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근로조건
  2.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14조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1. 주요 내용 : 사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 방법 -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자 업무내용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2. 법령근거 :  기간제법 제17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기간제법 제24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지급 미지급

  1. 주요 내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2.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43호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9호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대장 미작성

  1.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기재 관리 하여야 하나 미작성
  2.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3.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16호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 등) 께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 내용 천천히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사께서는 위 내용 숙지하시어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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