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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불법 행위 주요 내용 및 적발 사례, 처분 내용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내용, 사례, 법령근거, 과태료 등 처분내용에 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미등록 및 부정 등록
- 주요내용 : 건설업자 업종별 건설업 미등록, 기준미달, 부정등록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 공사 의무 없음)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부정등록) 제95조의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미변경
-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번호, 국적 예외) 건설업 양도, 상속은 제외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0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교육 미이수
- 주요 내용 :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 ·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미이수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 주요 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3조 등록말소 or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미등록 건설업 표시광고의 제한
- 주요내용 :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업종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제한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발주자 미통보 및 계속공사
- 주요 내용 :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포괄승계인은 처분 내용을 발주자(수급자)에게 알려야 하나 미통보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무자격자 시공(공사를 도급받은 자)
- 주요 내용 : 종합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시공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무자격자 시공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업체의 등록된 면허에 처분)
건설업의 양도
- 주요내용 : 건설업의 양도, 합병 등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 주요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 시공 · 대여 · 알선공모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4항 제83조 등록말소(대여)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5조의 2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 주요 내용 : 건설업자가 자격증, 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이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2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위반), 제95조 2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급계약의 원칙 위반(원·하도급사)
- 주요 내용 : 당사자간 도급계약을 체결 시 금액, 공사기간 등을 서명 후 상호 보관하여야 하나 위반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백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험료 의무 위반
- 주요 내용 : 건설공사대장 신규, 변경내용을 30일 이내 미통보(4천만 원 이상 공사) 4대 보험료 기재, 정산위반
- 법령근거 : 제22조 제6~7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99조 시정명령 및 500 이하 과태료(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제81조, 제82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보험료 정산의무 위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 관리실적 의무 위반
- 주요 내용 :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보유 현황, 재무 등 거짓으로 제출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23조의 2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시공능력위반)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실적 허위 제출)
수급인들의 자격제한(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주요 내용 : 수급인(원도급사)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나 위반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영업정지,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제31조(입찰참가 제한), 제31조의 2(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직접시공의무제 위반
- 주요 내용 : 70억 미만 건설공사는 다음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나 위반 (3억 미만 50%, 10억 미만 30%, 30억 미만 20%, 50억 미만 10%)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1항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 조의제 2항 제2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직접시공 위반) 제99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접시공계획 미통보)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 주요 내용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일괄하도급 계약체결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 영업정지 or 하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7~1년 1개월 미만)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발주처 승인 없이 다시 하도급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2항 제3호 1년 이내의 영업정지 or 도급액의 30% 이하 과징금, 제96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하도급 내용 미통보
- 주요 내용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수급인이 전문공사 재 하도급을 승낙한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2조 제1항 제4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제99조 제5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통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 제한(5~7개월 미만)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재하도급 지시 및 관리 의무위반
- 주요 내용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재하도급 하도록 지시하거나 알고서 묵인한 경우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획서 (변경) 발주처 미제출
- 주요 내용 :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할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미이행 ※ 적격심사와 다른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변경승인받지 않은 경우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9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 참가제한(1~3개월 미만)
하도급대금 (기성·준공금) 미지급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 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 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교부 ※ 원·하수급자 간 직불합의 시 보증서 미교부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호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선금급 미지급(수급인→하수급인)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 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 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8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3~5개월 미만)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 부당제한 특약요구 금지
- 주요 내용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제82조 제1항 제9호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 원 이하 과징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 제한(7개월~1년 1개월 미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 주요 내용 : 발주자(민간사업자)가 위법행위 고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행위를 한 수급자에게 주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3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자의 미배치
- 주요 내용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품질안전상 지장이 없거나 공사 중지 중인 경우라도 발주처 승인 없이 미배치 한 경우
700억 미만 | 500억 이상 | 300억 이상 | 100억 이상 | 30억 이상 | 30억 미만 |
기술사 | 기술사, 기능장, 특급기술자(5년) | 기술사, 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3년) | 기술사, 기능장, 기사(5년), 산업기사(7년), 특급기술자(3년) |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3년) |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3년) |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제97조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자의 무단이탈
- 주요 내용 :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 처의 승인 없이 현장 무단이탈
- 법령근거 : 제40조 제2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0조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공사내용 미게시
- 주요 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을 현장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하며,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미교부
-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계약 합산금액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미이행 ※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81조 시정명령 제82조 1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2천만 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미작성
- 주요 내용 : 당사자간(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 사업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법령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44조 제1항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약서 미체결, 계약서 미발급
- 주요 내용 : 원도급 사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을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4항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25조의 3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 주요 내용 : 원도급사와 하도급 사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지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거짓작성
주요 내용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하도급 거래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 발급한 경우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강요하는 경우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원도급사의 물품 등의 강제 구매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 장비 ·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선급금 미지급
- 주용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이자 미지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한 위탁(하도급 계약)의 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거부 지연하는 행위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결재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원사업자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12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기술자료 제공
- 주요 내용 : 요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 등)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 미이행
-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미이행
- 주요 내용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직불합의 한 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이 직접 지급을 미이행하는 경우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 주요 내용 : 원도급사가 설계변동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나 미이행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 주요 내용 :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 으나 미 협의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보복조치의 금지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 됨
- 법령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25조 시정조치 제30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 3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사항을 명시(변경 사항포함)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근로조건
-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14조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 주요 내용 : 사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 방법 -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자 업무내용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법령근거 : 기간제법 제17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기간제법 제24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지급 미지급
- 주요 내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43호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09호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대장 미작성
-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입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기재 관리 하여야 하나 미작성
-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 처분근거 및 내용 : 제116호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 등) 께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위 내용 천천히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도급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사께서는 위 내용 숙지하시어 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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