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설치기준 및 대상
소방시설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소방시설 중 하나인 옥내외 소화전의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 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천 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 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제외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 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위 내용 참고하시어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의 설치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방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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