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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재사용 기준 및 점검, 폐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파이프서포트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재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파이프 서포트
파이프 서포트 품질시험 기준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
- 제품규격마다(3개) - 공급자마다 |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
재사용 파이프서포트 점검 및 폐기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 산업안전본건법 제91조(자율안전 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 안전보건기술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재사용 파이프서포트 점검 및 폐기기준.pdf
0.13MB
위 내용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의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재사용 파이프서포트의 경우 현장 반입 전 시험체를 선정하여 시험방법과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시험 결과에 따라 재사용 여부를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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