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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및 기준

by kgf/㎠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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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대상과 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사진

 

 

스프링클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의무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

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2.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4. 노유자 시설
  5.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6.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실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스프링클러 헤드 상세도
스프링클러헤드 상세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3.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제7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 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2. 1.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 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위 내용 참고하시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방 관련 자료 및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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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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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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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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