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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사고입니다. 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지침은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침입니다.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추락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이라고 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내용
추락방지 방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 | 안전대 | 표준안전난간 |
①구조 및 치수 ②테두리로프 및 다리 로프의 강도 ③방망사의 강도 ④시험 ⑤허용낙하높이 ⑥지지점의 강도 ⑦지지점의 간격 ⑧정기시험 ⑨보관 ⑩사용제한 ⑪표시 |
①구조 ②선정 ③착용 ④안전대의 사용 ⑤점검 ⑥보수 ⑦보관 ⑧폐기 ⑨재료 ⑩설치 ⑪주의 점검 |
①설치위치 ②명칭 ③재료 ④구조 ⑤치수 ⑥난간기둥 간격 ⑦하중 ⑧수평최대처짐 ⑨허용응력 ⑩조립 또는 부착 ⑪주의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8호)(20200116).pdf
0.26MB
위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추락방지 시설인 방망, 안전대, 표준난간, 지지로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 및 안전가시설의 구조, 성능기준(안전인증 제도 등)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인 주체, 관련 기술사 직무범위, 요건, 시공 전 제출서류 등) 해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 및 종류, 특징 그리고 비계설치, 해체 작업자의 자격 요건
- [가설공사] 강관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요소 그리고 설치 시 준수사항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및 구성 요소 해설, 시공 시 유의사항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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