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민원 및 청원 관련 기관 그리고 민원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셔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만들고,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의 위원회를 만들어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산하 | 각 시,도지사 산하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 경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원 미만의 분쟁의 재정 |
①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②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 조정 ③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재정 ④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
①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 알선 및 조정 ② 1억원 미만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중재 |
※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
제2조 제2호.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령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8. 그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환경분쟁 조정절차
환경분쟁 조정의 유형
구분 | 알선 | 조정 | 재정 | 중재 |
방법 |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주선, 합의 유도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당사자 합의 권고 |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 당사자의 중재 합의 전제, 중재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
효력 | 당사자간 합의종결 | 30일안에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 재정문 송달 날로 부터 60일이내 소송 제기 없을 시 재판상 화해 | 중재문서 송달 시 법원 확정 판결 효과 |
처리기한 | 3개월 | 9개월 | 9개월 | 9개월 |
환경민원 및 분쟁 관련 청원 기관
기관 | 특징 | 신청방법 | 처리방법 | 연락처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지방) |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준사법 행정기관 -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사법적 해결의 보완적인 방법 -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간 입장에서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
온라인/방문 | 알선조정재정 | 02-504-9309 |
환경부 | - 환경부와 관련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을 온라인상으로 신청가능 - 민원사례여부의 검색이 가능하며 자료로서 참고 기능 |
온라인/전화/팩스/방문 | 알선 | me.go.kr |
환경신문고128 | -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신고번호 - 해당 지자체로 바로 연결되어 관할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함 |
지역번호+128 | 알선조정 | 국번없이 128 |
국민권인위원회 | -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 조사, 심의를 통해 행정기관의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 온라인/전화/팩스/방문 | 알선조정 | 110 |
국민신문고 | - 인터넷신문고, 국민참여마당, 고충민원서비스가 통합된 사이트 | 온라인 | 알선조정 | epeople.go.kr |
녹색법률센터 | - 녹색연합의 전문기구로서 환경권침해의 권리회복과 환경법률학교 및 사이버로펌에서 법률교육 및 민원상담 | 온라인/전화/팩스/방문 | 소송 | 02-747-3753 |
건설 공해의 종류
직접공해 | 간접공해 |
- 소음, 진동 - 비산먼지 - 악취 - 지반침하 / 지하수 고갈 - 수질오염 - 불안감, 위화감 조성 - 교통장애, 통행불편 - 폐기물 |
- 일조권 방해 - 조망권 저해(경관 저해) - 전파 방해 - 빌딩 풍해 - 반사광에 의한 장애(빛공해) |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 관련 분쟁은 굉장히 피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는 이유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피해를 받은 사회 구성원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참고 자료
- 광주 건물 붕괴(해체 및 철거공사)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 지하 방수의 요구성능과 고려사항 그리고 방수 성능의 검증 방법
-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원인 및 대책 (무근 콘크리트의 슬래브 컬링 현상)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허가대상) 및 용도변경 시 점검사항 등 건축법 해설
- 아파트 리모델링의 정의와 대상 및 증축 범위(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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