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굴착공사 신고 대상(제외 대상 포함) 및 신고 방법

by kgf/㎠ 2021. 6. 13.
반응형

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 굴착공사 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 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시행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굴착신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설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해 작업 전 굴착공사 신고를 하고 가스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굴착신고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 위치와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대상

  • 굴착공사 에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 위반 시(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신고 제외대상 

  • 토시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굴착공사 신고 내용

  •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공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 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
  •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사행 24시간(주말, 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

 

굴착공사 신고 방법

  • 전화 : 1644-0001
  • 인터넷 : www.eocs.or.kr
  • 모바일웹 : m.eocs.or.kr
  • ap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굴착 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 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타 건축관련 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더보기
굴착공사-신고-전화번호-1644-0001
<굴착신고 전화번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