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 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시행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굴착신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설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해 작업 전 굴착공사 신고를 하고 가스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굴착신고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 위치와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대상
굴착공사 에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 위반 시(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신고 제외대상
토시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 경작을 위한 45cm 미만의 굴착공사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굴착공사 신고 내용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공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 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사행 24시간(주말, 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
굴착공사 신고 방법
전화 : 1644-0001
인터넷 : www.eocs.or.kr
모바일웹 : m.eocs.or.kr
ap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굴착 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 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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