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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
- 굴착공사 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 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 시행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반드시 굴착신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설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굴착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고압가스 배관 보호를 위해 작업 전 굴착공사 신고를 하고 가스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굴착신고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 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 위치와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대상
- 굴착공사 에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 위반 시(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신고 제외대상
- 토시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가스사업자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굴착공사 신고 내용
-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공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 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
- 굴착공사 계획은 공사 사행 24시간(주말, 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
굴착공사 신고 방법
- 전화 : 1644-0001
- 인터넷 : www.eocs.or.kr
- 모바일웹 : m.eocs.or.kr
- app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굴착공사의 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공사 현장 및 매설배관에 대한 표시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굴착 공사자에게 굴착하여도 좋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해당 도시가스사에 입회 요청하여 안전관리 전담자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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