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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복층구조 건축법 허가기준

by kgf/㎠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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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획 세부기준(실내건축기준)

-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
-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구획하는 공간은 추락, 누수,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방지할 것 등

 

 

 

 

건축물 실내의 층고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복층으로 구획하여 사용 중인 카페나 혹은 만화방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하나의 층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것이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행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층을 나누어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 구획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2(실내건축)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 국토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실 구획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건축물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제3호 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거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4호 라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 해당되는 건축물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에 필수사항을 설명드리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준수사항

실내를 칸막이로 구획한 경우

 

위와 같이 실내를 복층으로 구획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 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건축물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설치기준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구획하는 상하공간 높이기준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 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 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 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 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실 내부를 복층으로 사용하거나 구획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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