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전자대금시스템)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FAQ)
전자대금시스템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FAQ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사항들이 있으니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세부운영기준은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1. 제도 관련
Q1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다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Q2 설치․시공이 포함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적용을 받는지?
A)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 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 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 무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함(건설산업 기본법 별표 1 비고)
Q3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청구․지급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임
전자대금시스템 현금수령 확인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양식
Q4 직접지급합의 등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을 직불 처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구분 청구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경우에도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분 청구하여야 하며, 현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하수급인(자재․장비대금 포함)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음
Q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원․하수급인 건설사업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A)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지위(도급계약 당사자) 여부에 따라 전자대금 시스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만, 계약(협약)조건 등에 따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공사(예: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Q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과 관련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같은 법 제34조 제9항에서 예외가 되는데 도급금액이 4천만 원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가 계약금액 2천만 원으로 감액되는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법 시행(‘19.6.19.) 이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시행일 전인 ‘20.12.31. 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5 제1항)과 계약 체결(단일계약 기준)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 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 원 이상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Q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상관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 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 이외에는 종합・전문공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여야 함
Q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하도급 계약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공사에서 체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자기 몫 외의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과 계약된 근로자나 자재·장비 대여업자가 임금,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함
Q9 회사에서 직접 월급으로 지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대상이 되는지?
A)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청구・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다만,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월급제・연봉제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방식에 의하여 청구・지급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10 도급 계약일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 시행 적용(‘19.6.19.) 이전이고, 하도급 계약일은 해당 제도 의무 시행 적용 이후인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 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공사로 되어 있음
따라서 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기준은 원도급 계약(수급인)의 적용대상 여부에 다라 그 하도급 계약(하수급인)의 적용 여부도 결정됨
Q11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근거조항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르면 동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시스템 운영 관련
Q1)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사별 지분율에 따라 청구하지 않고 공동수급 대표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① 대표사가 대금청구 작성 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 장비대금 지급방식’을 ‘대표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 장비대금 100%를 일괄 수령 후 하도급업체/근로자/자재 장비업자에게 100% 지급’을 선택하여 진행
② ‘도급사가 대표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 장비대금을 이체해주면 대표사가 100% 지급‘ 방식으로 진행해도 공동도급 사는 청구 진행하지 않음
Q2) 공동계약에서 다른 공동수급사 일반계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분담 미수금 발생 시 해당 업체 계좌 인출 제한방법)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원도급사의 일반계좌에 대한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음.
Q3) 최초 입력된 계좌를 건설사(원․하도급사)에서 직접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시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A) 계좌변경은 원․하도급사 등 건설사가 직접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음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계좌관리 > 계약별 약정 계좌 현황목록“에서 변경해야 할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계약 건을 조회한 후, 계좌 상세 화면에서 수정하면 됨.
Q4)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고정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옮길 시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 대금 등을 자동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A) 현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자동지급만 지원하고 있음.
노무비 자동지급은 발주기관에서 대금지급 시(기관 입금 확인요청 → 업체 입금 확인 시) 노무비가 건설사의 고정 계좌를 거쳐서 근로자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사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 자동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재장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계좌정보와 대가 등을 입력하여 청구하고 대금 지시 처리하면 고정 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이체 가능
Q5) 발주기관에서 대금 지급 후 하도급지킴이 입금확인 할 때 원수 급사/하수 급사에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지?
A) 현재 발주기관은 예산지출시스템(D-brain 등)에서 대금을 지급한 다음 하도급지킴이 에서 대금 청구 건별로 입금 확인 요청을 해주어야 함.
다만, 계약체결일이 2017년 2월 이후이며,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된 원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대금 지급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입금 확인 요청 절차가 생략이 가능함.
Q7 건설사에서 노무비 등을 선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처리방법(발주자, 건설사 구분)
A)
<하도급지킴이에서 선지급 처리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선지급 처리한 후 선지급 대금(기성금 청구 추가 가능)을 발주기관으로 청구
* 선지급은 ‘대금청구등록’ 화면에서 ‘지급방식’을 선지급으로 선택하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선지급 처리 가능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대금청 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노무비 청구항목에 노무비 선지급 내역 등록, 입금계좌는 건설사 일반 계좌 입력) → 발주기관으로 대금 청구 승인 요청(하도급사가 대금청 구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로 대금 청구 승인 요청)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 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선지급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하여 지급내역 관리 가능
Q8 하도급지킴이 등록(의무화) 이전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A) 하도급지킴이 등록 이전 지급내역은 ‘소급 입력’ 기능으로 관리 가능
☞ (경로) ① 하도급지킴이 > 현황 관리 > 계약현황목록 > 계약번호선택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②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별 총괄 대금지급 현황목록 > 상세보기 > ‘대금지급정보 소급 입력‘ 버튼 클릭
Q9 선금수령 후 일반 계좌에서 하도급 계좌, 자재 장비 계좌로 지급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①자재 장비비, ②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
☞ (경로)
① 자재장비비 : 대금지급-선금수령 계약 목록-상세보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선금 사용 등록’ 버튼 클릭
② 하도급대금 : 하도급업체에서 선금 청구 > 원도급사 승인 > 원도급사 대금지급 > 기존에 수령한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원도급 일반 계좌에서 하도급 고정 계좌로 선금 지급
Q10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건설사의 법정관리, 부도․파산 등으로 노무비 등 대금 청구가 곤란할 경우 처리방법?
A) 원수 급사가 정상적인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를 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는 대표사만이 발주자에게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사를 변경하여 청구 가능
하수 급사가 정상적인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수급사가 하수급사 소관 노무비 등에 대한 대금청구 가능
Q11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 시 대금지급방법
① 원도급사 중 대표사 압류 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② 원도급사중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③ 하도급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A)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급 지급을 하려는 경우에,
① (대표사 압류) 하도급대금 직불처리가 가능한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지급 가능하며, 공동계약 구성 원사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가능함. 다만, 대표사 소관 근로자, 자재 장비업자는 공동계약의 구성 원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② (구성사 압류) 압류 구성 원사의 노무비 등은 대표사 또는 다른 구성 원사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③ (하도급사 압류) 압류 하도급사 노무비 등은 별도 지급 후 지급내역을 하도급사가 시스템에 소급 입력
Q12 장기계속사업에서 이전 차수에 등록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을 다음 차수에서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 계약을 등록할 때, ‘초년도 계약번호’를 함께 입력하고, ‘초년 도계 약 번호’가 동일할 경우 이전 차수의 하도급 계약 조회 및 공유 가능함
Q13 선금수령 후 미정산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상 처리방법?
A) 선금 미정산금 반납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의 고지 등에 따라 별도 반납처리한 후, 관련 선금 청구서는 ①삭제 처리하고 ②지급내역은 하도급지킴이 소급적용 메뉴에서 등록
☞ (경로)
①삭제 : 예외처리 > 예외처리 데이터 삭제 목록 > 신규등록 버튼 클릭 및 작성 후 기관에 승인 요청
②지급 : “현황 관리 > 계약별 총괄 대금지급 현황목록 > 상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대금지급정보 소급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입력
Q14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선지급한 경우, 선지급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총지급 금액 간 불일치 가능
Q15 착오 등으로 고정 계좌가 아닌 선금 계좌 등으로 대금이 입력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건설사 명의의 다른 계좌(선금, 노무비)로 착오 송금된 경우,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신의 고정 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함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예외처리 > 예외 대금 이체 목록”(이체 유형을 “동일한 업체 약정 계좌 간 이체” 선택)
Q16 공동도급사 각각 계좌를 만들기 않고 공동명의 계좌로 개설이 가능한지?
A)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에서 계약 당사자의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마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발급이 필요
Q17 신용불량자 등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 상 지급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서 근로자 계좌 등록 시 대리수령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 시 타인계좌 등록사유 기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서에 첨부 가능함
Q18 약정 계좌의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출금하는지?
A)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예외처리 메뉴를 통하여 이체할 수 있음
① 이자
☞ (경로) 예외처리 > 약정 계좌이자 인출 목록 > 신규등록 > 해당 계약 선택 > 출금계좌, 자료 첨부 및 승인기관 선택 후 저장 > 승인 요청(기관 : 예외 이체 승인) > “대금 이체” 버튼 클릭
② 오입금(동일한 업체 약정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이체)
☞ (경로) 예외처리 > 예외 대금 이체 목록 > 등록 > 일반 계좌로 이체 선택 > 출금계좌, 입금계좌정보, 요청 사유, 승인기관 입력 후 저장 > 승인 요청 (기관 : 예외 이체 승인) > “대금 이체” 버튼 클릭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공발주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대금 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건설업무 > 기타 건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부 자료) (0) | 2022.02.07 |
---|---|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차이점(용어 해설) (0) | 2022.02.04 |
전자대금시스템 현금수령 확인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양식 (0) | 2022.01.31 |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0) | 2022.01.31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해설(제도 해설, 적용 대상, 업무범위 비교 등 ) (2) | 2022.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