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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by kgf/㎠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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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방법에 속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의 정의와 적용대상, 사용방법, 세부 운영 기준(시공사, 발주자)에 대해 국토부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확인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제도 개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던 실정입니다.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을 통해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전면 확대 방안 발표

  •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19.6.19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전자대금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전자대금시스템이란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및 운영방법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에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전자대금시스템 적용기준 (적용대상)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 건설공사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요약하면,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전자대금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소규모 공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위 공사 이외에도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공기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 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전자대금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

  1.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3. ‘1’․‘2’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4.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송금되기 위한 전용계좌 등록이 가능한 기능
  5. 발주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건설사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
  6. 계약 체결자가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할 승낙․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7.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8. 선금과 선지급의 흐름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 계약상대자는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이 위 전자대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공사대금 청구 이전까지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전자대금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 업무 및 이용등록 방법

사용자 주요업무 이용등록
발주기관 -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지급현황 모니터링

- 원도급사에 선금 지급 후 원도급사(하도급사)의 선금 관리 현황 모니터링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비교·확인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②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승인 신청

③ 담당업무(권한) 설정
 

원수급인 -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②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업체관리자 정보 등록

③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등록 및 ID/PW 생성

④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담당업무(권한) 설정


하수급인 -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전자대금시스템 계약 등록

① 원도급 계약

  1. 원도급계약 정보, 감리자, 감독관, 공동도급정보 등 등록
  2. 변경계약 발생 시 전자대금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역 반영

② 하도급 계약

  1. 전자계약 혹은 수기계약으로 등록
  2. 전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가능
  3. 타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계약 등록
 

전자대금시스템 약정계좌 등록

① 최초 사용자 혹은 새 약정계좌를 등록할 경우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발급

② 원·하도급 계약에 약정계좌와 일반계좌 등록  * 기 등록된 전용계좌는 타 계약에 등록·사용 가능

 

전자대금시스템 세부 운영기준

 

계약상대자 전자대금시스템 업무처리기준

①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②-1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2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000 외 2인과 같이 다수 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 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대금시스템 신용불량 또는 선지급 사유
<타인명의로 청구하는 경우>

⑦-1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소개소 직접 지급 금지)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불가피하게 노무비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1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⑧-2 위 ⑧-1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3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⑧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앞의 기준(②~⑦-1)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선금으로 하도 금대 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 전자대금시스템 업무처리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전자대금 시스템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입찰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입찰공고, 이용확약 등 적극 권장

 

②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약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사(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몫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드시 하수급인의 약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타인계좌로 청구․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제출한 ‘타인계좌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본인 지급 여부, 타인계좌 지급 시 증빙자료 확인․관리 등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는 경우 전자대금 시스템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공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발주자는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대금시스템 용어의 정의

  •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 전용계좌란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개설하는 “약정계좌”와 “일반계좌”를 말한다.
  • 약정계좌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 일반계좌란 시스템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한다.
  • 대금청구서란 전자대금시스템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노무비 내역 : 노무비를 받을 근로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 자재장비대금 내역 : 자재장비대금을 받을 자재․장비업자들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 건설사 몫 : 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을 제외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받을 금액
  • 선지급이란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을 추후 기성(준공)금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출처 : 국토부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공발주 임금직접지급제의 세부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용어의 정의와 발주자,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기준 그리고 챙겨야할 증빙서류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AQ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국토부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이 3천만원 이상, 30일 이상의 공사기간을 가진 공사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3천만원 미만으로 감경되거나 2천9백만원의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이 됐을 때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FAQ를 필수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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