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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 현금수령 확인서, 임금대리수령 동의서 양식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지급하는 노임 및 하도급대금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타인 계좌를 통해 받거나 건설사에서 선지급한 경우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 참조)
(전자대금시스템 관련 참고자료)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전자대금시스템 노무자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정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⑦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아래 양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임금대리수령 동의서 및 현금수령 확인서 양식
위 양식 활용하시어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시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타인계좌를 활용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식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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