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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둥부 해설)

by kgf/㎠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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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자연인 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건설업에도 적용되는 이 두 법을 의무주체와, 보호대상, 적용범위, 정의, 처벌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으니 아래 내용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보건법 비교(feat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특정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특정
  • 벌칙은 중대재해법이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 액수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음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법인
· 개인사업주, 행위자
· 법인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수급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수급인의 근로자
· 특수고용종사근로자
·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전 사업장
중대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 ­
-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
- 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
-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 (부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처벌 · 경영책임자등(자연인) ­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개인사업주 및 행위자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목적(제1조 해설)

  • 이 법은 사업·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처벌 대상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는 법 제정사유를 안전보건 관련 법령·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해의 근본적 이유를,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법 제정이유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 조직문화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전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제3조 해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포함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도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 수급인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수급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
  •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이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대상임

 

파견근로자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봄(파견법 제35조) ­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사무직 근로자

  • 직무 종류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외국인 근로자

  • 우리나라 사업,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산정 ­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입국·불법체류 여부는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과 무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제3조) - 고용노동부 해설

  •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 그 자체를 의미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기에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면 안 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제4조 해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① 개인사업주, ② 경영책임자 등, ③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경영책임자 등”은 전체 사업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 ­ 사업이란 기업을, 경영책임자는 그 기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연인임 ­ 즉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

 

기업의 경우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음

  • ­ 법령 해석이 없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것이며, 행정해석은 불가하나 수사 기관은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할 것으로 예상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자 및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살펴보면 다음 사항이 고려될 것임

  • ① 법인 전체의 조직구조, ② 전결규정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고려, ③ 회사 전체 안전보건정책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영사항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 ­
  • 안전보건책임자(CSO)를 별도로 두는 경우, 보조적 권한만 가지는 자 혹은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해석하기도 함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대표이사를 특정하여 일부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공장장 등 단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반행위자로 보아 제제하였음 (제15조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의 의미" 고용노동부 해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함 ­
  • 경영책임자등과 현장소장, 공장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 에서 생산 활동을 총괄하는 자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함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경영책임자 등의 특정

  • 이 법은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과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적용 유형]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

  • 사업의 대표, 총괄 관리․책임자가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부문을 두는 경우 ­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자가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③ 복수 사업부문의 대표가 있고, 법인·사업총괄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사업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업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종사자"의 범위-원청의 책임범위(제5조 해설)

이 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을 특정하는 대신 제삼자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 범위가 확장 ­

  • 법 적용은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범위 고용노동부 해설

종사자의 개념

  • ㅇ 중대재해법상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산안법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법의 종사자에 해당함

 

"사업주의 의미(제2조 고용노동부 해설)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대상 범위 확대(제5조 해설)

  •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사업,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내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사업 관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수급업체 등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限)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고용노동부 2020. 3.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고용노동부 해설)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나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중대재해"란 (제2조 해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 관련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다음과 같이 규정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와 산안법의 ‘중대재해’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해야 하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함 (산안법 제2조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해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 직업성 질병은 산안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발생이 명확해야 함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예시)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사고발생 유해·위험요인 등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하며 동일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대여한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그 기계·설비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원인이 동일한 것일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중대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 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위 내용 참고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처벌에 대해 구별하여 보시고,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카테고리 내 주요 사항 확인해보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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