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횟수) 그리고 판정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횟수는 보통 120㎥마다 1회, 레미콘의 품질검사는 150㎥마다 1회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 기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120㎥마다 1회와 150㎥마다 1회의 기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20과 150에 관한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시험종목(품질검사)을 보시면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제외한 시험에서 레미콘을 포함한 콘크리트는 온도 및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단위수량 등에 대해서 150㎥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강도에 의한 품질검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 레미콘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표준규격
- 콘크리트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위와 같이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레미콘의 경우 KS F 4009에서는 강도 시험 횟수는 450㎥를 1로트로 하여 150㎥당 1회 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의 시험결과는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CS 40 20 10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1회/1일 또는 120㎥당 1회 시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의 압축강도 시험인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인지를 확인하시어 구분 적용하셔야 합니다.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검사 기준
(1) 종류 :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2) 항목 : 압축강도(재령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3) 시험 및 검사방법 :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4) 시기 및 횟수
- 1회/일 또는 구주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마다 1회
- 배합이 변경될 때 마다 콘크리트 강도별 받아들이기 시점에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마다 1회
*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 :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 판정기준
(1) 설계기준압축강도 ≤ 35MPa 인 경우
-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 이상
-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 -3.5MPa 이상
(2) 설계기준압축강도 >35MPa 인 경우
-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 이상
-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품질기준강도의 90%이상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대표적인 압축강도에 의한 시험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뿐만아니라 건축시공기술사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오니 최신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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