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시 제2021-185호에서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14 20 00이 제,개정됨에 따라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연장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표준시방서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품질관리의 최신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술자료에 들어가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내용 중 거푸집 해체 시기 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KCS 14 20 12 : 2012]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해체는 압축강도 5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은 최소 14MPa 이상
(유의사항)
거푸집 해체에 관한 표준시방서를 읽으실 때 유의하실 점은 여기서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콘크리트 품질검사에서 공시체를 만들어서 실험실 수조에서 양생하는 표준양생공시체가 아니라 구조체관리용 공시체라는 점입니다. 구조체관리용 공시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조물에 타설하는 동일한 콘크리트로 표준공시체를 만들어 현장에서 양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조체관리용 공시체는 현장의 환경에 따라 양생되기 때문에 거푸집 탈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에 쓰입니다. 이 구조체관리용 공시체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푸집 해체를 위한 압축강도시험(구조체관리용 공시체) 방법과 기준
그리고 슬래브 및 보의 밑면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이상, 최소14MPa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기준강도가 27MPa인 경우 27*2/3은 18MPa인데, 18mpa이 되어야 탈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4MPa이면 될까요?
14MPa이면 거푸집 해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유의사항)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고도 위와 같이 기준 재령일수만 지나면 탈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통 시멘트의 6일 평균기온이 9.8도라면 거푸집 해체할 수 있으신가요? 표준시방서나 다른 자료를 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혹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을 통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지만 과연 책임기술자가 승인을 해줄지..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에 관한 최신기준에 관해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위 표를 확인하실 때 압축강도를 시험하는경우와 시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셔야 하고,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 보, 기둥, 벽의 측면 거푸집만 해당하며, 평균기온이 10℃이상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푸집 해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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