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BF(barrier free)인증 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 이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이 BF인증제도 목적입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BF인증 의무 대상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측되실 겁니다.
이 BF인증 제도의 법적 의무 대상과 인증 시기, 인증 절차 , 인증 등급, 인증 수수료 대해 총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은 BF인증 제도를 알기 전 BF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F 인증 의무 법적 근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아래 파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대상)
1. 개별시설
-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BF 인증 의무 대상
1. 장애인 등 편의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공동주택
④ 통신시설
⑤ 그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
① 교통수단
② 여객시설
③ 도로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세부 대상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아래 시설
※ 2021.12.4 시행되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BF인증 절차
BF인증 시기
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신청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신청
-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BF인증 등급(인증 의무 대상)
인증등급 | 평가점수 | 지표의 의미 | 비 고 |
최우수 |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보다 높은 수준 |
우수 |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장애인등의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수준 |
일반 | 인증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 미만 |
법적 기준 준수 | "장애인등의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
BF인증 등급별 인증 명판 및 표시 규격
-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판
- 글씨 : 휴먼 옛체
- 색채 : 바탕(흰색), 글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 “인증마크”- 보이는 색 그대로의 색, “개별시설의 명칭”- 녹색, 그 외 검은색)
- 둘레 : 0.2cm 두께의 검은색 테(표시판 외벽으로부터 0.8cm 띄워 표시)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 가능
BF인증 수수료
-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21.12.4.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0조의 11에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별 BF인증 심사기준
BF인증 관련 과태료 200만 원
관련 근거 : 장애인 등 편의 법 제27조(과태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 제10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여기까지 BF인증 의무 대상, BF인증 절차, 인증 시기, 수수료, 과태료, BF인증 심사기준, 인증 등급 및 등급별 명판 표시방법 등 BF인증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BF인증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인증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의무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절차
- 녹색건축 인증(주택성능등급) 법적 의무대상,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법적 인증 의무대상 및 인센티브 등(제로에너지 지건 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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