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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급자재로 변경(관급자재 → 사급자재) 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근거와 방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행안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6
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사유(관급자재 → 사급자재)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대가지급
-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4.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급자재 → 관급자재)
-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 없는 품목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사급자재로 변경하는지 혹시나 궁금하실 수 도 있으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물량이 부족하여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급자재로 변경하면 위에 말한 법,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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