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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처리 절차

by kgf/㎠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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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해당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有害危險防止 計劃書,Hazard Prevention Plan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9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1)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 종교시설
  •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지하도상가
  • -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행정-처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 절차>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서류

공단에 접수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 (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세부사항 붙임 참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pdf
0.73MB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게획서-샘플-서식유해위험방지계획서-첨부서류-샘플-예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및 첨부서류 양식>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

  •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 수수료 

  • 관련근거 : 법 제166조제1항제2호
  • 유해위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처리-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리 수수료>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와 계획서 작성자의 기준, 업무처리차, 처리 수수료 등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를 참고하시어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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