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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설치기준(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

by kgf/㎠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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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설치규정과 돌출간판의 정의와 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보다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경우가 경우가 많으니 관련 조례 참고하시고 구청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1. 벽면이용간판 설치규정

(1)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규격 

  • 가로크기 : 당해 건물의 폭 이내
  • 세로크기 : 위층과 아래층의 벽면(창문제외)의 폭 이내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이내(4층 이상 측,후면 간판은 40㎝이내)

(3)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4) 표시 방법

  •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판류형과 입체형으로 표시
  • 건물의 4층~5층 앞 벽면에 입체형(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표시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은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 가능
  • 6층 이상에 건물 최상층으로부터 건물 상단 사이의 3면에 입체형으로 하나의 간판 표시
  •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 가능)

 

2. 돌출간판 설치규정

(1) 정 의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부착하는 광고물

(2) 규 격

  • 가로크기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부터 벽면까지 1.2m 이내
  • 세로크기 : 20m(상업지역 30m)이내, 단 6m 이상 심의사항
  • 두 께 : 50cm 이내두께는 지름 30㎝이내, 세로의 길이 150㎝이내
  • 예외)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바깥쪽 끝부분부터 벽면까지 50cm 이내
  • 벽면과 간판 간의 간격은 30cm

(3) 간판의 수량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4) 표시 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금지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가능
  •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
  • 건물의 전면에만 표시하여야 하고 전면폭이 10m이하인 건물에는 1줄, 10m초과 시마다 1줄씩 추가하여 표시가능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표시금지

※ 자세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시 검토해야할 법적 사항 및 신고, 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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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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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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