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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작성 대상, 제출서류 , 개정사항 반영

by kgf/㎠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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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 초고층건축물, 10만제곱미터 이상, 16층이상 건축물

 

 

관련근거

  • 건축법 제13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 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국토부고시 제2020-1047호(2020.12.22시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란?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절차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도서 및 검토항목 아래링크 별표 참조

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B6%95%EB%AC%BC%20%EC%95%88%EC%A0%84%EC%98%81%ED%96%A5%ED%8F%89%EA%B0%80#J213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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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개정 내용(2020.12.22.)

  • 개정 사유 : 태풍, 빌딩풍 등으로 해안가 지역 고층 건축물 주변에 강풍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시 신축 건축물 주변에 발생하는 국부적 강풍의 영향을 건축설계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 - 풍동실험보고서 도서 표시사항에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 풍환경실험 결과를 포함하는 등 표시사항 명확화
  •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 -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 적정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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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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