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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by kgf/㎠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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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와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역에 대한 제한이 공공공사의 경우 21년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2년부터 폐지됩니다. 전문업종도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반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가진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6조

 

1.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① 주요내용 

  •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28개에서 14개로 통합
  • 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 선택
  • 현 28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제외 
  • 소비자(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① 시행일 

  • 민간 공사 : 2022년 1월부터

2.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① 주요 내용

  •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 1월에 등록 말소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
  •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 ‘24.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자료 아래링크 참조 

why-not-now.tistory.com/155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 등

"국토부,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부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 벌표2 및 부칙 제7조 제2항 ③

why-not-now.tistory.com

21년부터 공공 입찰 및 발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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