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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by kgf/㎠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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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관련근거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이란?

  •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8.>
  •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링크 참조

 

법에서 정하는 화재위험 작업의 정의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181?category=923123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과태료 기준 등)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①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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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등)없으면 바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소방청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공사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 1. 관련근거 [2021.1.1시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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