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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법적근거,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by kgf/㎠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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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법적근거,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적 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46조

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건설공사(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식 및 구비서류

유해위험방지게획서-제출-서류-및-처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및 처리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지 제17호 서식(그림1)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착공 전날은 전체 건설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구비서류(첨부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아래 첨부 참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pdf
0.17MB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링크참조)  https://why-not-now.tistory.com/143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는 자의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수수료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벌(벌칙, 과태료) 및 관련 법적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67조제1항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제78조제85조제1항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와 고시 등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 보통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이에 관한 다른 정보들도 참고하셔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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