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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물인증(녹색,에너지효율,절약,BF 등)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법적 의무대상, 인증절차 및 인센티브

by kgf/㎠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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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3,000㎡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인증절차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녹색건축물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이지만 법적으로 인증 의무가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관련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 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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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 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녹색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 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 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안내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5)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를 안내하며 구분, 최우수 등급, 우수등급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구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가산점 1.0점 0.5점

 

6)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평가점수/ 총점수 가산비율
총 점수의 60% 이상 4%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3%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2%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1%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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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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